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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 도입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오는 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왔다. 하지만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 가입이 빈번히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작년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다음달 6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 후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처음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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