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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비상'… 치사율 최대 50%

민관학 실무작업반(TF) 첫 회의 개최… '긴급행동지침' 마련 착수
예방·치료제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대응체계도 보완키로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계획 마련을 위한 민·관·학 실무작업반 첫 회의가 지난 9일 열렸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와 지자체, 학계가 포유동물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인체감염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예방과 치료제가 없고 인체 치사율이 20%에 달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계도 보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관련 민·관·학 실무작업반(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최근 미국 13개주에서 닭과 오리 등 조류뿐만 아니라 젖소 등 포유류와 농장근로자와 살처분 작업자 등 13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동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산 중이다.

 

TF는 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에도 국내 사람과 동물에서 매년 발생 중인 브루셀라병과 큐열, 주로 진드기 흡혈에 의해 감염되고 인체 치사율이 평균 20%에 달하며 예방이나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4종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없지만,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포유류로 전파되면서 진화돼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 치사율이 25~50%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브루셀라병과 큐열의 경우 세균성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동물은 유·사산, 사람은 발열이나 관절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TF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등 정부기관과 농협·대한수의사회·대한양계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긴급행동지침(SOP) 분과, 예찰체계 개선분과, 교육·홍보 분과 등 3개 분과에서 이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국내 소·돼지·개·고양이 등 포유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한다. 긴급행동지침에는 조류로부터 포유류 가축으로의 전파 사전 예방조치, 농장근로자 등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발생 시 확산 차단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현재 연구·조사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부르셀라병, 큐열에 대한 예찰·검사를 질병별 유병률 등 과학적 기반에 따른 상시 예찰 방식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농업인·반려인 등을 위한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실무작업반에서 세부 추진 과제를 꼼곰하게 발굴·검토해 동물단계에서 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동물단계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가축의 질병 예방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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