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관했던 '시큐레터', 올해 4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술특례 절차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시큐레터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큐레터의 주관사 대신증권이 향후 2년 동안 기술특례상장 주관에 제한을 받게 됐다.
대신증권이 2026년까지 기술특례 '성장성 추천' 방식의 상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기술특례 절차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시큐레터'가 8개월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대신증권에 기술특례상장 주관 자격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기술평가특례 방식의 상장은 가능하다.
기술성장기업의 성장특례는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 방식으로 나뉜다. 영업실적은 미미해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전문평가기관의 A, BBB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거나(기술평가 특례), 상장주관사 추천(성장성 추천)으로 상장 가능하다. 성장성 추천은 상장 주선인이 직접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하는 방식이다. 기술평가 특례보다 증시 입성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평을 받는다.
대신증권은 이번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예비 상장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줄어들게 됐다.
앞서 시큐레터는 지난해 8월 24일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지만 올해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거절'을 받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 5일부터 매매를 정지했다. 시큐레터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한지 7개월 만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규정상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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