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청년도약계좌, 133만명 가입…목표치 43.4% 수준
중도해지자 10% 그쳐…개선 거듭하며 '가입기간 문제' 해소돼
은행권 예적금 금리 내림세 지속…연 6% 청년도약계좌 매력 ↑
출범 1주년을 맞은 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과도한 가입 기간이 개선을 거듭하면서 다소 해소됐고, 은행권 적금 금리가 내림세에 접어들면서 금리 경쟁력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출범 1주년을 맞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13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도약계좌 전체 가입 대상인 600만명의 22% 수준으로, 지난해 6월 출범 당시 제시한 가입자인 306만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이는 가입 대상인 청년들이 월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입액에 더해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입금할 수 있는 자유납입식 상품이다. 그러나 납입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제공돼, 최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4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직 및 주거 이동 등을 이유로 소득의 불안정성도 큰 청년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품인 셈이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전체 가입자 가운데 중도해지율은 10%에 불과해,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중도 해지율인 55%보다 크게 낮았다. 지난 2022년 출시됐던 청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출범 1주년 당시 중도해지율인 20%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유치를 위해 혜택을 늘리면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긴 가입 기간'이 상당 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이자액도 시중은행 적금 수준인 연 3.8~4.5%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기존 생애최초주택 구매, 장기요양 등으로 한정됐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결혼과 출산을 추가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인출 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2년 이상 가입 유지자에게는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내림세에 접어들면서 최고 연 6%의 금리에 더해 세제 혜택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은행권 적금 금리는 최고 연 6~7%(1년·정액 적립 기준)에 육박했다. 은행권 적금 상품이 청년도약계좌보다 가입 기간이 짧고, 이자도 많았다.
하지만 은행권 조달 금리 내림세가 계속되면서, 은행권 적금 금리는 연 4~5%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연 6%의 금리에 정부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매력이 높아진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계좌도입 1년 행사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 가입유지율이 45% 내외라는 점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매력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소득 흐름으로 자산을 늘려갈 기회가 부족해졌다"며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형성의 기회를 부여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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