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를 유인하는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이들은 근거없는 주식 '호재' 풍문을 담은 스팸 문자메시지 3040만건을 대량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한 리딩방 업체 직원 P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P씨와 공모한 일당 두 명은 불구속송치했다.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인 P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을 담은 스팸 메시지 3040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시지는 상장사 A사와 B사 두 곳의 주가를 올리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약 18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대량 스팸 문자 발송 이후 A사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하지만 이 기업은 얼마 가지 않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에 따른 시가총액상 피해 규모가 16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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