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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3000만건 넘는 스팸문자로 주가 띄운 '리딩방' 일당 검찰 송치

/유토이미지

개인투자자를 유인하는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이들은 근거없는 주식 '호재' 풍문을 담은 스팸 문자메시지 3040만건을 대량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한 리딩방 업체 직원 P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P씨와 공모한 일당 두 명은 불구속송치했다.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인 P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을 담은 스팸 메시지 3040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시지는 상장사 A사와 B사 두 곳의 주가를 올리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약 18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대량 스팸 문자 발송 이후 A사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하지만 이 기업은 얼마 가지 않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에 따른 시가총액상 피해 규모가 16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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