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오입금된 루나 반환을 지체시켰던 업비트가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나무는 원고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영사는 A씨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배생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다만 A씨는 암호화폐 송금을 위한 1·2차 주소 입력 과정에서 2차 주소를 누락해 코인이 반환됐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이튿날 A씨의 코인을 반환했는데,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오입금된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10여 차례 이상 요청했으나 업비트 측에서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이행이 지체됐다. 그러던 중 5일 1억 4700여만원 수준이던 A씨의 코인 가치가 99.9% 이상 하락했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나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전에도 2차 주소 오류로 암호화폐가 반환되는 오입금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복구를 위해 미리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업비트 측은 A씨에게 해당 건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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