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항공사 에어부산이 수년전 보고서를 '기재 오류'라며 정정했다.
에어부산은 7월31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지난2018년 12월 사업보고서부터 2019년 분기 및 사업보고서 등 5건을 정정했다. 임원 및 임직원 등의 현황 항목에서 연간급여총액과 1인평균급여액 부분이 정정됐다.
에어부산은 전자공시를 통해 이번 기재정정 사유를 '기재 오류'로 표시했다. 하지만 에어부산 관계자는 2018~2019년 보고서 5개를 정정한 이유가 '지속적인 혼동' 때문이라고 전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2019년까지 공시 자료상 평균임금에 해외근로 비과세가 포함됐는데, 2020년부터 기준이 바뀌면서 미포함으로 공시하고 있다"며 "기준이 다른 수치가 공시되다보니 대외에 지속해서 혼동이 발생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정정 공시를 한다"고 전했다.
주요 변동 내용은 ▲2018년 12월 연간급여 총 액 664억7600만에서 609억2200만 ▲2019년 3월 182억3100만에서 209억9300만 ▲2019년 6월 427억8800만에서 381억6500만 ▲2019년 9월 624억200만에서 559억2800만 ▲2019년 12월 805억400만에서 742억6200만으로 정정 등이다.
급여 총액이 정정됨에 따라 남여 성별에 따른 급여 총액과 1인 평균 급여액 또한 변경됐다. 급여액 변동 외 직원 수와 평균 근속연수 등에는 변화가 없었다.
2018년 12월 보고서 1인평균급여액 항목도 대거 수정됐다. 항공운송(남)의 1인평균급어액이 기존 600만원으로 표시돼 있고, 여성의 경우 300만원이었다. 정정 후 남성 6100만, 여성 2300만으로 바뀌었다.
에어부산이 기재정정 공시 한 5개 보고서에서 4개 보고서에서 급여 총액이 줄었으나 2019년 3월 발표한 분기보고서에서 급여가 늘어났다. 기존 남성 133억8500만, 여성 48억4600만에서 남성 161억2400만, 여성 48억6900만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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