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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 확대...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1인당 총 한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 확대./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1인당 총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이다.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히 나눠 상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클릭 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업훈련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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