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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결혼식 '스드메' 깜깜이 비용 정기 조사해 공개한다

공정위,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추진
'결혼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 공개
결혼준비대행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고, 가격적정성 등을 정기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혼 준비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두 부모님 세대도 결혼 준비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로서, 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소비자피해의 예방·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결혼 준비비용은)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먼저 결혼서비스 분야 '깜깜이 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고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를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를 정기 조사·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한 위원장은 "결혼준비 관련 추가비용 청구,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현황·소비자피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청년세대에 친숙한 숏폼이나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빈발 피해사례,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연말 결혼시즌 전 적시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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