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업체의 미정산 총액 1600억~1700억원 수준
카드사 COO도 긴급 소집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다. 다만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사적 계약'이기에 한계가 있다며, 큐텐그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들어갔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날 즉시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했다. 유관부처 합동조사관의 점검결과 해당 사태와 관련한 미정산액이 최소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사적 계약'이기에 구제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계약 당사자가 판매자와 소비자이기에 1차적으로는 판매한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 여행업체의 경우 대형사를 제외하고 중소형사는 판매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비스 의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 부처와 함께 여행업계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기존 구매했던 상품들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지만 티몬·위메프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PG)사들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이 부분 역시 사적 계약 관계이기에 실효성이나 구제범위 등의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금감원의 감리·감독이 미비한 것은 아니었냐는 지적에는 "금감원이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상거래 업무의 적정성 부분이 아니라 지급결제 부분의 결제 안정성, 인프라 부분"이라며 "판매 대금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필요 유동성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는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금감원은 이커머스 업체를 점검할 시, 지급결제를 대행한 'PG업체'로서 적정성을 들여다봤다. 지급결제 인프라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제한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이 부원장은 "이 부분에서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고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도 말했다.금감원 측은 이커머스 업체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인 만큼, 전체적으로 감독 규율 체계가 업체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음도 인정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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