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30분부터 티몬 본사,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 조사관 각 5,6명 투입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티몬 본사와 대치동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 시장감시국 조사관 각 5명, 6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현장점검에서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티본·위메프에 대한 현장점검 방침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규모와 거래 금액 등은 긴급 현장점검에서 상황을 살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대금 정산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인 상황 등을 살펴, 법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건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와 판매업자간 정산 지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며 "대금 정산 지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고 말한바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회사 합병이 문제를 키우지 않았으냐는 질문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큐텐 건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8.35% 수준으로 조건없이 승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인수회사 재무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15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소비자상담 건수는 254건으로 늘었고, 24일엔 1300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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