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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신복위, 채무조정 취약청년 건보료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채무조정 중인 취약 청년 472명에게 체납 건강보험료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복위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체납된 건강보험료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취업이 어려운 취약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 신용카드재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올해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 금액을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해 대상자와 지원금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만 39세 이하이면서 체납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취약청년은 1인 평균 32만원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과 건보공단의 잔여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최장 24개월 분납을 지원 받았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취약 청년을 돕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신복위는 과중 채무자의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취약 계층을 살피며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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