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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다크앤다커'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심리해야

다크앤다커 게임 포스터 사진/ 아이언메이스

넥슨코리아가 미국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건 PC온라인게임 '다크 앤 다커'의 소송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아이언메이스는 미국 제9연방항소원이 '다크 앤 다커' 게임 저작권 분쟁 관련 심리를 요구하는 넥슨코리아의 항소를 다시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작년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판단,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해 지난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했다. 양측의 공방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게 미항소법원의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됐으며, 당사의 게임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넥슨 측은 미국 법원의 소송 각하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넥슨의 청구에 대하여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한국 법원은 양사가 상호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및 영업방해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넥슨이 주장하는 개발 자료 무단 유출 의심에 "두 차례 압수 수색 등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보관 혹은 사용 의심하는 등의 일체의 주장이 입증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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