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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SM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카카오 그릅주 일제히 하락

벌금형 이상 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의 이날 종가는 전일보다 5.36%(2200원) 떨어진 3만8850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이날 장중 3만87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카카오페이는 7.81% 하락한 2만48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지난 1년 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카카오뱅크는 3.79% 내린 2만300원을, 카카오게임즈는 5.38% 내린 1만7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와 경쟁하며 주가 시세를 조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유죄가 확정된다.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오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만약 벌금형 이상 형량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인 17.17%를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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