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에게 "상속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상속세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4년 전 세율과 과세 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24년 전 같으면 10억원에 40% 상속세율이었다. (10억원이면) 당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으로 4채를 산다"면서 "20204년 현재 (아파트) 한 채가 13억원이 되면서 한 채(값) 에 대해 40%의 세금을 내는 것은 폭탄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10%, 5억원 이하 구간 20%, 10억원 이하 구간 30%, 30억원 이하 구간 40%, 50억원 초과 구간 50%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상속을 하게 될텐데, 이중과세가 되기 쉽다"며 "(베이비부머 사후)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가 (상속할 경우가 생기면) 자식이 상속세를 또 내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이 의원이 상속세 물가연동제나 과표 표준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세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인데, 집행 기관 입장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논의할 시기는 분명히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를) 걷는 입장에서 세 부담의 형평성이나 국민적 공감대도 다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고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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