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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최대 2.5% 이자…은행 만큼 준다?

시장점유율 경쟁 위해 이용료율 높게 측정
2억원 기준 코빗과 업비트 이자 차이 71만

/각 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으로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최고 연 2.5%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책정했다. 이용료는 가산자산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주는 금액이다. 높은 이자 지급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작전으로 시중은행 예·적금 이자율과 비슷해 은행권 고객 역시 관심을 갖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실명계좌 제휴 은행과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확정했다.

 

예치금 이용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 2.5%를 책정한 코빗이다. 이어 ▲빗썸(NH농협은행) 2.2% ▲업비트(케이뱅크) 2.1% ▲고팍스(전북은행) 1.3% ▲코인원(카카오뱅크) 1.0% 순이다.

 

이용료 지급일은 거래소 마다 시기가 다르다.

 

케이뱅크와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는 매 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농협은행과 제휴한 빗썸은 매일 밤 11시 59분 59초 원화 잔액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 신한은행과 제휴한 코빗은 매월 3번째 영업일에 지급한다.

 

카카오뱅크와 제휴한 코인원은 매일 밤 12시 원화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오는 10월1일 지급, 전북은행과 제휴한 고팍스는 분기별로 익월 10영업일 내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와 같은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다.

 

가상자산법 중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거래소의 이용료 지급이 유사 수신행위로 규정돼 불법이었다.

 

거래소들의 이용료율은 1%대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의 예상을 뒤집었고 실제 지난 주말 이용료율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9일 업비트가 이용료율 연 1.3%로 내놓았는데 1시간 뒤 빗썸이 이용료율 연 2.0%로 공지했다. 이를 본 업비트는 약 30분 만에 2.1%로 상향 조정했고 빗썸 역시 상향해 2.2%로 추격했다. 거래소들간의 이용료율 공방전은 코빗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며 마무리됐다.

 

거래소들이 치열하게 이용료율을 정한 것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예치금 비율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거래소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2억원을 예치한 고객은 분기마다 88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코빗 고객은 1개월 마다 35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1년을 봤을 때 업비트에서는 352만원, 코빗에서는 423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거래소들의 연 2% 이용료율은 주요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2~3%)과 비슷한 수준으로 은행권 고객들 역시 가상거래소 예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만큼 이용료율도 기존 증권 대비 좀 더 짧은 주기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예치금 이용료율이 고객이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신규 고객들이 더 많이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진 만큼 은행권 고객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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