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홈쇼핑 의류판매사업자인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2022년 1월 ~ 4월까지 기간 중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했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약 7억원 중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입고 샘플 컴펌서는 입고 샘플에 대한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컨펌서만으로는 목적물의 불합격 여부, 불합격 판단기준, 불합격 수량,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목적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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