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책임 전환 핵심 제조물 책임법 개정 청원 소관위 회부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도 핵심 쟁점 사안 될 듯
산업계 부담과 우려는 만만치 않아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고(故) 이도현 군 가족들이 올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넘어서 종료됨에 따라, 차량 급발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사고 의심 건수는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년, 2021년 39건, 2022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 주장 차량이 도보에 서 있던 행인 9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발진에 대한 두려움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등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담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는 소의 제기 전까지 결함과 관련한 내부 문서 및 자료를 법정 외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내부 직원들의 법정외 신문과 녹취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에 유럽연합 수준의 EDR(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조항을 넣었다.
제22대 국회에선 급발진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청원 내용과 가장 비슷한 법안은 허영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허영 의원안은 결함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허 의원실은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채현일 의원은 피해자가 제조사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동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른바 '도현이법'에서 담고 있는 입증 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되면 산업계의 부담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으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가 낸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EU는 피해자의 자료 요청권을 강화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제조물 책임법은 자동차 외에도 모든 산업 분야와 다양한 규모의 제조업자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정 방향 논의에 앞서 그 산업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이해와 검토도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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