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인재의 대체복무를 허용토록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이다.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되어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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