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다.
이번 계획에는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 제안 동의 기준 강화 ▲세입자 갈등 조정 협의체 운영 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 거래 구역 제외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분기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이달 31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공모 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원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주민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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