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헌적·불법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법성·위헌성 논란이 있지 않나"라며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어떤 부분에서 탄핵청문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유로 제시된 5가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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