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는 19일과 26일 진행될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탄핵 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청문회는 야권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공세 자체가 위헌 요소가 가득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다. 탄핵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공세가 지속되는 것은 정략적 행동이기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탄핵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탄핵 청문회는 오는 19·26일 열릴 예정이다. 야당은 첫번째 청문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두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국회 국민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청원법 6조에서는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허위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은 '처리를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국회에 올라온 청원은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여당 역시 탄핵 청문회에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런 위헌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며 "이래놓고 무슨 개원식이냐"고 야당을 비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불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해진 바 없지만 위헌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응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청문회라고 익히 설명했고, 그것을 진행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정권 흔들기 시도인데, 그 추진 절차마저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청문회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도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며 수령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를 수령을 거부했고,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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