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개 도시를 방문해 개편되는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를 알린다. 내년부터는 공인회계사 시험이 정보기술(IT)과목 강화 등으로 크게 바뀔 예정이라, 이와 관련해 시험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9~10월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설명회를 만들 계획이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바뀌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대해 수험생이 숙지해야 할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IT분야 출제 비중 확대와 사전학점 이수제도,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신설, 1차·2차 과목변경 등이 주요하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IT분야 출제 비중 확대와 1차·2차 과목변경 등이 이번 개편안 등이 있다.
먼저 수험생은 IT과목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대학이나 학점은행 등에서 들을 수 있는 대상 과목 2454개를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했다. 반면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감안해 기존 9학점을 이수해야 했던 경영학 기준을 6학점으로 낮췄다. 회계학(12학점), 경제학(3학점)은 그대로다. 회계감사에서 IT 비중을 5%에서 15%로 대폭 높인 점도 특징이다. 계산문제로만 구성됐던 세법에도 약술형을 10% 추가했다.
아울러 실무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확대, 낮은 과목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험 과목이 변경됐다.
1차 시험(상법)은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하고 재무회계(2차)는 중급(재무회계 I)과 고급회계(재무회계 II)로 분리키로 했다.
2차 시험의 경우 재무회계를 'Ⅰ(중급)'과 'Ⅱ(고급)'로 분리하고 통합 150분이었던 시험 시간도 각각 120분, 60분으로 구분해 배정했다. 올해 1차 시험 합격 후 당해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 합격했다면 내년 2차 시험에서 Ⅰ·Ⅱ 모두 면제된다.
또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 과목별로 세부 분야를 구분하고 출제 비중을 사전 공개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험 개편안 관련 FAQ를 지속 업데이트하고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Q&A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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