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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서이초 특별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될까

교사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 호소
서이초특별법, 모호한 아동학대 정의 규정
피해 교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이 정서적 학대 행위 요건을 명확히 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승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이초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승아 의원 대표 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은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패키지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 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다. 백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5년 결정례(2014헌바266)를 참고해 아동학대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백 의원이 헌재에서 규정한 행위를 아동학대 판단의 근거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교사 단체의 호소 때문이다.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서적 학대 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교사 단체는 그동안 아동복지법 제17조5호가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적용 범위와 개념이 모호해,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17조5호의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규정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당시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 즉시 (교사들의) 직위해제가 되고 있어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현재 법체계의 한계 안에서 헌재 결정문을 참고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을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으로 정한다면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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