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같은 일 하고 불합리한 차별 받는 일 없어야"
#. A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와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했다.
#. B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역시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와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이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았다.
이번 감독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사례도 21개소 43건(1242명, 7억9100만원 상당) 적발됐다. 또 임신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육아지원을 위반한 곳도 14개소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회이다. 7월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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