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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곡법' 재점화...정부, 대체안 제시하며 총력 대응태세

경기 여주 소재 한 비닐하우스 논의 벼베기 모습 /뉴시스

 

 

양곡관리법(양곡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양곡법은 쌀 등 곡식 가격이 일정 선을 밑돌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공급초과분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지난 20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이 이미 공급과잉인 상황인데 의무매입을 통해 추가 과잉을 만드는 건 국민 혈세로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가격 지원에서 제외된 품목은 과소생산을 하도록 유도해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면 다른 농사를 짓다가도 영농 편의성이 높은 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남는 쌀이 더 생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 정작 중요한 미래산업형 농업분야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았다.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직접 매입 및 민간소비 촉진, 벼 재배면적 축소, 농업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에 쌀 추가 등이다.

 

특히, 쌀값 하락세에 대응해 5만 톤(t)의 쌀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쌀 판매를 촉진해 10만t 규모를 민간에서 더 소비하게 만들어 총 15만t의 재고 감소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5000억 원 상당의 벼 매입자금 상환도 유예할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재배면적을 2만6000헥타르(㏊)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 이상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도 확대 추진한다. 쌀 생산쏠림을 방지하도록 작물 관계없이 지원하는 농업직불제 예산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차질 없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부와 농업계·학계 간 협력으로 출범한 민관학 협의체는 농업인을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오는 3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체가 논의하는 핵심은 수입안정보험의 확대이다. 현재 적용 중인 9개 품목에서 쌀 등을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려 내년부터 본격 사업화를 추진한다.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한 해 수입이 최근 평균 5년치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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