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이 2022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다음 달 4~19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5~19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달 3일~14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추가 가입신청 기간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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