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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2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가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2024년 12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3년 국채선물 2024년 12월물(KTB3F24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2706(24-4) ▲국고03875-2612(23-10) ▲국고03250-2903(24-1)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4년 12월물(KTB5F2412)의 기준 채권으로는 ▲국고03250-2903(24-1) ▲국고03500-2809(23-6) 등 2개 종목이 지정됐다.

 

10년 국채선물 2024년 12월물의 기준 채권은 ▲국고03500-3406(24-5) ▲국고04125-3312(23-11) 등 2개 종목, 30년 국채선물 2024년 12월물(KTB30F2412)은 ▲국고03250-5403(24-2) ▲국고03625-5309(23-7) 등 2개 종목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나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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