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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검찰 공화국의 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원씩 주면 UN(국제연합)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 외환관리법 위반, 재산 해외 도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북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이화영 전 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상식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50억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정신 나갔나. 검찰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씬 대신 내달라고 하면 뇌물죄로 중대범죄인데, 그런 것을 이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것인가"라며 "이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이거나 그런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합의서를 받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평양에 가서 공개 합의서를 쓰려고 그렇게 노력해 북한과 교섭했는데 거기에엔 아무 대가도, 10원도 안 줬고 오로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100억원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며 갖다줬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의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북한이 10월달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11월달에 안 받았다고 쌍방울이 그룹에 50억원을 네가 대신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 사업비 164만 달러와이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 위해 밀반출했다고 봤다. 또, 230만 달러 가운데 200만 달러는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흘러들어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월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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