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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캐드 국내법인, 대리점간 유통경쟁 제한… 공정위 과징금 7.38억원 부과

프랑스 다쏘 계열사 다쏘시스템코리아의 '대리점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도면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캐드(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 국내 판매와 마케팅을 위해 설립된 프랑스 기업 계열사 국내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인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로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1월 ~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정책(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간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이러한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내(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고 나타난 반면, 브랜드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 내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 특히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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