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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충청 지방은행' 논의 본격화…"정책지원 필요"

충청권 주축 민주당 의원 10인, 지난 달 말 '은행법 일부개정법안' 발의
지방은행 설립 요건 완화 통한 '충청권 거점 지방은행' 설립 지원 목표
전문가들, "지역균형발전에 지방은행의 역할 중요…정책적 지원 필요"

서울 여의도 금융가./뉴시스

22대 국회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은행 사업자 유치를 위한 비금융 대주주의 의결권 주식 보유 제한 완화 등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지방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문 의원(천안 병)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은행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금융권 관련 법안으로는 처음 발의된 이번 법안은 대전·충청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지방은행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결권의 15% 이내로 제한된 지방은행의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비금융 자본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그 규모가 2조 이상인 법인) 주식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인 34%로 상향하되, 인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앞서 충청권에는 지역 내에 거점을 둔 충청은행(1998년 퇴출)과 충북은행(1999년 퇴출)이 영업했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두 은행이 모두 퇴출당하면서 지역 내에 거점을 둔 지방은행이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지방은행의 부재로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타 지자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충청권에서 발생한 지역 내 생산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소득 유출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는 충청남도(23.6%)였으며, 충청북도(19.3%)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유출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대구광역시로, 외부에서 지역 내 생산의 17.4%에 달하는 소득이 유입됐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및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자본금 등 건전성 요건을 강화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추진한 것.

 

이정문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지방은행이 부재한 지역은 충청 및 강원 두 지역으로, 이에 따라 지역 소득 유출 및 인구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에 경제 활력을 공급하고, 지역에 특화된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충청권 의원들을 주축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 소멸로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은행의 존속을 위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은행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시중은행보다 우수했던 성장성 및 건전성이 악화했고, 최근에는 지역경제 침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은행의 생존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은행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시장에서 경쟁하면 지방은행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존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당국은 먼저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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