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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만년 폐기물 신세' 석탄 경석...건축자재·신소재 등 활용근거 신설돼

폐기 처리 대상이었던 석탄 경석의 모습이다. 최근 규제개선에 따라 향후 세라믹, 건축자재 등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뉴시스

 

 

그간 폐기물로 분류돼 온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석탄 경석이란 무연탄으로 만들어 쓸 수 없는 돌덩이를 말한다.

 

환경부는 13일 행정안전부, 강원도, 태백시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이들 지자체는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석찬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이다. 국내에만 2억 톤(t)가량이 존재한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등은 규제 개선에 힘입은 경제적 편익이 33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원료 판매 및 골재 등의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을 비롯해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 상당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금까지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의 활용이 어려웠지만, 향후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봤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규제가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개선의 이정표이다. 폐기물 규제를 벗은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하였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석탄 경석으로 인해 애로를 겪으신 강원도민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달 말 개최된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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