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재단(Fantom Foundation)과 초기 개발·투자에 참여한 한국인 A씨간의 항소심 결과가 이달 나올 예정이다. 소송 규모는 약 1800억원으로 국내 코인 관련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팬텀재단은 지난 2018년 코인 공개(ICO) 이전부터 초기 개발과 투자에 참여한 한국인 A씨에게 코인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19년 K씨로부터 국제 소송을 당했다.
소송 규모는 팬텀(FTM) 코인 약 2억 개, 이날 기준으로 약 1816억원(1개당 908원)에 달한다. 한국에서 벌어진 코인 소송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심 판결을 통해 팬텀재단이 A씨에게 약 2억개의 FTM코인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판단 근거는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라 해당 코인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팬텀재단은 '추후 보완 항소'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1심 판결 결과가 2심에서도 인용될 경우 팬텀재단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소닉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마이클 콩 팬텀 재단 최고경영자(CEO)는 신규 블록체인 소닉의 개발을 지원힐 소닉 재단을 설립했다. 소닉은 초당 20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속도의 블록체인이다.
팬텀재단은 소닉 블록체인 출시를 위해 해시드, UOB 벤처스, 시그넘 캐피탈, 에이브 재단 등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들로부터 1000만 달러(약 136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팬텀재단은 새로 출시할 소닉 코인과 팬텀 코인을 1대1로 교환할 방침이다.
코인 업계 관계자는 "팬텀재단은 현재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의 중요 인물인 안드레 크론제(Andre Cronje)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탈중앙화 금융(DeFi) 영역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시점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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