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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두희, 배임·횡령 무혐의… "옳은 결론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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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이사. /이두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프로그래머 출신 기업인 이두희(40) 멋쟁이사자처럼(멋사) 이사가 2년 간의 법적분쟁 끝에 횡령·배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두희 이사는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33)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다. 

 

10일 멋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이두희 이사의 횡령·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앞서 2022년 멋사 대표였던 이두희 이사는 NFT(대체불가토큰) 기업 메타콩즈의 이강민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의 성매매, 주주 협박 의혹 등이 불거져, 이강민 전 대표가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 돼 경영권을 상실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타콩즈를 정상화고자 하기 위해' 멋사가 메타콩즈를 인수했다는 게 멋사 측 설명이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현 이사)를 횡령·배임으로 고소·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강민 전 대표가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두희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언론플레이에 휘말렸다"며 "옳은 결론을 내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2년간 많은 것을 배웠다.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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