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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강릉 급발진 사고 반박…"재연시험 사실과 달라"

KGM 평택공장 전경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인 티볼리 제조사 KG 모빌리티(KGM)가 유가족(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KGM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KGM은 유가족 측의 감정 신청에 의해 지난 4월 19일 실시된 재연시험이 사고 당시 조건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연시험은 유가족 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된 것으로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에서 A 씨가 손자를 태우고 SUV를 주행하던 중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손자가 숨진 사건이다. 원고인 A 씨 측은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제조사인 KGM과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원고 측은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AEB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1차로 모닝 차량을 추돌할 사고 당시 차량이 정지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에 KGM은 "원고들은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이 사건 소송에서 입증된 부분"이라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AEB는 전방의 사람,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을 때 일정 속도(시속 8~60㎞)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 추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하지만 차량이 60km/h를 초과하거나 액셀 페달을 60% 이상 밟는 경우 등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KGM은 국과수에서도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드라이브)' 상태로 전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는 것은 AEB 작동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었습니다.

 

또 KGM은 원고가 앞서 4월 19일 진행한 주행 시험에 대해서도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GM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고, KGM 역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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