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정숙 여사가 2018년에 3박4일간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사용료로 정부가 6292만원을 지급했다며, 세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장이 없다고 트집을 잡았다. 그런데 국가기록관에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 '기내식비를 (약) 6000만원 썼다. 황제 기내식이 아니냐'고 마타도어성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체부와 대한항공에 세부내용을 공개하라고 줄기차게 요청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문체부가 세부내용을 제출했다. 6290만원 전부 다 기내식 비용이 아니라,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한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105만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6290만원의 4.8%가 김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다. 이렇게 공개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일방의 자료만 공개해서 몰아가는 근거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끝을 내야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해당 기자회견엔 인도 순방 당시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순방에 함께했던 고민정 최고위원 등도 함께했다. 윤건영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 있냐는 질문에 "김 여사께서 문제가 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법적조취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고소할 계획이 있다"며 "이번 일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엉망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외교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익을 생각하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쟁의 대상이 억지로 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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