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당협위원장 표심 위한 한동훈의 카드?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점, 선출 규칙에 이어 이번에는 '지구당 부활'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구당은 2002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2004년 폐지됐다. 당시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의 상징이었는데, 지난 총선 기간 내내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당의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구당 부활이 화두가 된 셈이다.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다. 그리고 지구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지 못한 정치인의 활동공간으로 주로 쓰였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벌어지자 지구당이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고, 2004년 '오세훈법' 통과로 폐지됐다.
이에 현행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의하면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는 지역 사무실 운영과 유급 직원 고용을 할 수 없고, 선거 기간 외 정치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하다. 자체적인 현수막 게첩도 어렵다.
지구당 부활을 가장 먼저 화두로 던진 이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4·10 총선 출마자들을 만나 수도권과 청년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차떼기' 사건 수사를 해본 경험을 근거로 들며, 회계 감사 등 투명성을 보완한다면 지구당이 부활해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서도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만일 한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인사도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붙일 수 있고, 후원금 모집 등이 가능해진다.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현직 국회의원이 활동할 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내건 것 역시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 신인 등 원외 위원장들이 4년 간 야당 지역구 현역의원에 맞서 지역 활동을 하려면 현행법 상으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또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그리고 대선을 내다보고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구당의 부활은 원외 '당심(黨心)'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권을 노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90명에 불과해, 원외 위원장들이 더 많다. 현역 국회의원은 영남권이고, 대부분 원외 위원장은 비영남 지역이 많다. 이들의 마음을 잡으면 전당대회나 대선 경선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같은 주장을 하자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의 원내 당권주자들이 호응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 법안을 제출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사무처에 지구당 부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오세훈법'을 발의해 지구당 폐지를 이끌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SNS에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이권에 개입하는 먹이사슬"이라며 "미국처럼 당대표 없이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 고비용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린 것"이라고 했고, 김기현 전 대표도 "전당대회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일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긴다"며 모든 정치인에게 한도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하에 후원금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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