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약 9년간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3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대안씨앤아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2023년까지 약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등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 334건에 참여하며 낙찰받을 업체와 입찰가 등을 미리 협의하는 등 담합을 벌여왔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SMCS 등이 포함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SDS는 이런 3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는데, 이를 계기로 협력업체들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과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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