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 22 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2 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1호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 건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생산· 수요· 재고 등 관련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을 실천함과 동시에 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농가 경영위험 방지 입법을 제 22대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오늘 제 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제1호 법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농심(農心)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농민들의 소득 보장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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