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소재 금고 14곳 중 5곳이 미지급...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아
순손실에 임의적립금 소진...적립에 강제력 없지만 '기초체력' 떨어져
조합원에게 배당금(출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가 1년새 3배(7곳→22곳)로 늘었다. 임의적립금을 활용해 지난해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면서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 놓는 임의적립금이 바닥난 만큼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23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2곳이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2곳 가운데 직장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지역 새마을금고는 21곳이다. 배당금은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각 금고의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 뒤 다음해 1~2월 지급한다. 올해 배당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은 지난해 실적이 나빴다는 의미다.
1년새 서울에서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주지 못한 금고가 15곳이나 증가했다. 2년 연속 배당하지 않은 곳은 6곳이었다. 당초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여건인 데다 지난해 실적 악화에 배당 여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2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 금고 6곳 중 3곳은 중앙회가 진행하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2등급(양호)을 받았다. 나머지 3곳은 3등급(보통)이다. 중앙회의 경영실태 평가는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등 4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주로 연체율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각에서는 잠재적인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는 임의적립금을 사용하고도 손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해도 임의적립금을 활용하면 배당을 할 수 있다. 통상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손실 감당에 임의적립금을 모두 소진했음을 의미한다. 잔여 손실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 및 정관에 따라 선택사항으로 분류되는 자금이다. 법적으로 적립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금융권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으로 판단한다. 향후 금융시장 변동 등에 따라 위험이 높아지거나 업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실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배당 미지급 지역 금고 21곳 중 5곳이 성동구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가장 많다. 성동구에서 영업하는 금고는 모두 14곳이다. 이어 ▲종로구(3곳) ▲송파구(3곳) ▲성북구(3곳) ▲중구(2곳) 순이다. 이 밖에도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용산구 등 각각 1곳에서 배당금을 주지 못했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성동구 소재 새마을금고는 서울에서도 연체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며 "고금리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무리하게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귀띔했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가장 낮은 곳은 성북구에 있는 북악새마을금고다.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북악새마을금고의 유동성비율은 61.24%다. 금융당국은 같은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유동성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이어 단순자기자본비율은 -4.62%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평가 지표로 통상 5%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 금고의 여건에 따라서 이익이 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배당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금고와 조합원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매년 배당 수준을 늘리고 있다"며 "향후 지역 금고가 건전성을 회복할 경우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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