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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책정' 에쓰와이이앤씨 검찰 고발

'산재 책임 전가' 등 9가지 부당 특약 설정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최저 입찰가보다 낮추고, 산업재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축 설계 전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8일 에쓰와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쓰와이이앤씨는 2021년 5월 24일 ~ 27일 기간 중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공사 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 등 9가지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2019년 11월 ~ 12월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경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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