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장투자자 650만명에 일평균 거래대금 3조
올 초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내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반에크 등 8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했다.
자산운용사들은 SEC로부터 마지막 관문인 S-1(증권신고서) 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S-1 승인에는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SEC는 지난 1월10일(현지 시각)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고,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사실상 안착했다.
문제는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대하는 기조가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것.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조를 살펴보면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만 있을 뿐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주요 선진국에서 가상화폐 현물 ETF가 활발히 거래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독일, 스위스, 브라질 등에서 상장돼 있고, 지난달에는 아시아 최조로 홍콩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650만명,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원으로 부동산과 주식처럼 투자시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조6000억원으로 상반기(15조2000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증가율(3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도 649조원으로 기존 대비 24% 늘었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관련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고 관련법이 안착하면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찾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 금융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점과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현물 ETF 공약 등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 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선진국들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제도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여전히 보수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오는 7월 법 시행 이후 논의가 예상돼 국내 승인의 경우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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