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7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6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2018년 5월 법정 의무교육화됐다. 대상은 전국의 모든 1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로,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이 추진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 마음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이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행사를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챌린지가 집중 추진된다.
SNS 챌린지는 '연결'을 의미하는 수어를 활용한 사진 또는 1분 내외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캠페인 홍보용 홈페이지(www.mindchange.or.kr)와 SNS(인스타그램 mindchange180529)를 개설해 챌린지 참여 방법 안내 및 가이드 영상을 제공한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으로 더 많은 국민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미를 공감하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서로 마음이 연결돼 차별은 없애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그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전문강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문강사는 현재 5611명으로 이 중 장애인 강사는 21.1%인 1184명이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과 연계한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교육은 3년간 6만1682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만족도는 98.6%에 달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