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 개최
-AAA등급 은행 발행 금리…주금공 보증시 0.05~0.21%p↓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려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주담대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낮은 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은행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와 10년, 20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내주면 은행은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데,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이같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지급보증서비스는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하면 동일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1bp=0.01%포인트)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며 "조달금리 인하분을 금리에 녹여낼 경우 보다 낮은금리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은행이 발행한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기 커버드본드는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워 발행하지 않았다.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을 쉽게해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이 만기 10년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조달 자금 중 원화예수금의 1%가량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연기금, 보험사 등이 커버드본드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 당국은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 이행용 적격 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 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 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 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커버드본드 발행 공시업무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한다.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다음달 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며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하게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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