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이알엘리베이터·대명이엔지·대진엘리베이터에 시정명령, 과징금 5300만원 부과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천안 소재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12월 16일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두 회사에 전달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약 17억여원의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지는 이번 담합을 계획할 당시에는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천안시의 조사가 진행되자, 2022년 8월 24일 에이알엘리베이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해 해당 입찰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이 가진 경쟁기능이 상실됐다"며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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