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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교수 임금 체불' 웅지세무대 직원 최저임금도 안줘… 노동관계법 위반 추가 확인

고용부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결과
임의로 취업규칙 변경, 교수 80명 임금 23억원 체불
'취업규칙 변경 무효' 대법원 판결에도 임금 체불 지속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교직원 임금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7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경기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웅지세무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입학정원이 축소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설립자 A 씨는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특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지난 2022년 4월 1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수에 대한 임금체불과 함께,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0만원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5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4일 교직원 임금체불이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에 대해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2월 5일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집중점검하고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져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저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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