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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법원 임기 내 가능…최저임금 결정방식 고민해야"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가 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들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야당에서도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만 잘 만들어내면 임기 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 등 과거 몇 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부가 부처간 관련 논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역별로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아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한 번 전면적으로 (변화를)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노사정 또는 노사정 3자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입법 논의를 보면 여야 간에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착상태인 사회적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대화를 하고 있다"며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지난번 2월 6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을 받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많이 늘어났고 수사 기간도 늘어지며 사건 처리율이 30% 수준으로 심각하게 낮아졌다"며 "조직을 가진 행안부와 돈을 가진 기재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건전재정 기조에서도 노동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6개 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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