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취약계층 대상 올해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시작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올해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연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7000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했고, 사용기한은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고,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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