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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올해 에너지바우처 29일부터 신청하세요"

산업부, 취약계층 대상 올해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시작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자가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올해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연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7000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했고, 사용기한은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고,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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