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준공을 앞둔 대구의 A아파트 단지에서 부실시공을 감추기 위해 몰래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시공사가 사전 설명도 없이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기 위해 계단을 깎는 보수 공사를 했다. 계단 층간 높이가 1.94m에 불과해 시공사가 법적 기준(2.1m 이상)을 맞추기 위해 공사가 끝난 계단을 몰래 깎았다는 것.
해당 단지는 지난 2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하자 보수 문제로 공사 기간이 3개월가량 늘어났다. 지난 4월에는 마감 품질의 완성도 미흡을 이유로 사전점검 기간을 일주일 미루기도 했다. 관할 구청은 현장 조사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의 부실시공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에 자리 잡은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현장에서 연쇄적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1층 지붕층인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무너져 내렸다. 해당 붕괴 사고는 발주처나 시공사 측이 아닌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의 언론사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B건설은 붕괴 사고 이후 건설 현장에서 모든 로고를 제거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부실시공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 등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특별점검 발표에도 냉랭한 반응이다. 이미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후순위 대책에 불과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을 비롯해 기업의 자재 누락 문제, 건설 현장 하도급 체계 개선 등 부실시공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한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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