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 일방 시행…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시정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의 필수부품 초긴급 주문에 대해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삭감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며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 ~ 2022년 12월까지 약 10년간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며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400여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의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 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2023년 7월 패널티 부과금액을 반환하고 패널티제도를 폐지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상품의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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